고용부, 최저임금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라

      2018.12.18 16:56   수정 : 2018.12.18 16:56기사원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1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지난 9월 10개 단체에서 이번엔 17개 단체로 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참여했다.

같은 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속도조절하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성과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공동성명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 반대한다"면서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치인 출신 김영주 장관 시절에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따질 때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휴수당은 예컨대 닷새 성실하게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덤으로 얹어주는 것을 말한다.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치자. 1주에 40시간을 일하고 주급으로 32만원을 받으면 시급 8000원이니, 최저임금(7530원)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8시간)까지 근로시간에 넣으면 1주에 48시간을 일하고 주급으로 32만원을 받는 격이니 시급이 667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위반이다. 게다가 내년엔 최저임금이 두자릿수(10.9%) 또 오른다. 재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해부터 사업주 범법자가 쏟아질 걸로 본다.

고용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류하는 게 옳다. 먼저 모법인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게 순리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법 손질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를 둬서 최저임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내용이다. 이르면 내년 2월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 고용부가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위법령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내년부터 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 활성화로 옮기려 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아직 이를 미덥잖게 보는 시선이 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당장 "그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나올 게 틀림없다.
정통 고용노동관료 출신인 이재갑 장관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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