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6세 미만까지 열차 무료
2018.12.18 17:28
수정 : 2018.12.18 17:28기사원문
우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현행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