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자 구체화해야"

      2018.12.18 17:34   수정 : 2018.12.18 17:34기사원문
공항 귀빈실의 특혜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항 귀빈실은 현재 13개 공항에 46개가 있다.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비로 쓴다. 연간 2만여명의 이용자가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심사 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공항 사규 등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사규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시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공항 홍보대사 등에게 귀빈실 무료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 목적이 아닌 관행적으로 귀빈실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통로는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우선 공항공사 사규의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공무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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