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지역살리기 취지는 좋지만…'세금 투입' 논란
2018.12.18 17:36
수정 : 2018.12.19 10:44기사원문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된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자에게는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5.23%에 불과할 만큼 각 지자체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자신의 출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현 거주지 지자체에 내야 할 소득세, 주민세에서 최대 10%까지 돌려받는 제도다. 전체 일본 지자체가 지난해 받은 기부금만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0월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도 들어갈 만큼 정부가 공들인 과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기존 기부금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경우 고향기부금과 기존 기부금이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 답례품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12월 임시국회 개회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행안부 법안소위가 열리는 대로 연내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건 순서가 10번대로,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만큼 소위만 열린다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 개회가 지연될 경우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금 환급은 결국 중앙정부의 국고에서 대부분 나간다는 점에서 과도한 세금투입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부금액의 세액공제는 중앙정부가 91%를 부담하는 반면 지자체 부담은 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전액이며 초과분이 10만~1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1000만원 초과는 33%를 공제해준다. 가령 기부금 1000만원을 내는 경우 163만원가량을 공제하고, 이 중 국세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약 150만원가량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