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소위 올린 김학용 "청년 노동자 죽음 없는 법 개정에 박차"

      2018.12.19 11:16   수정 : 2018.12.19 11:16기사원문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19일 이뤄진 가운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판단에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안건에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위험의 외주화' 법안인 산안법 개정안 등 56건을 본격 심의한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이어 고 김용균 씨의 연이은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논의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니 하는 어려운 용어는 차치하고서라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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