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펀드,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 인정

      2018.12.20 12:00   수정 : 2018.12.20 12:00기사원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펀드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재투자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의무 및 동일인 보유한도 등 리츠 규제로 다양한 금융 수단의 운영 자산으로 리츠가 활용되는데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금전신탁과 펀드에 대한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 인정키로 했다.

50인 이상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모집한 신탁회사, 공모부동산펀드가 대상이다.


은행 등을 이용해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리츠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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