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공연비도 30% 소득공제…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없어져
2018.12.20 17:38
수정 : 2018.12.20 17:41기사원문
'13월의 보너스'일까. 아니면 '세금폭탄'일까.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하는 고민이다. 해마다 연말정산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 만큼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근로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의무자 160만명이다.
국세청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브리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도서·공연비 카드 소득공제 신설
올해는 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신설됐다. 지난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율이 30%적용된다.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이용자 1000만여명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 혹은 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폐지했다. 즉 그동안 700만원 내에서만 가능했다. 대상은 500만여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소득에 적용하면 안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4000만원 초과 제외)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때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이 포함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대상이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없어졌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소득공제율이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각각 늘어났다.
■맞벌이 부부 등 유의사항 체크
유의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등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급여를 받았는데 최종 합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편리해진 연말정산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올해부턴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국세청이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동영상을 보고 연말정산을 따라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올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서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