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19.01.02 13:54
수정 : 2019.01.02 13:54기사원문
주요 이슈 세부 내용
영업제한 강화 지자체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복합쇼핑몰과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0∼10시)과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입점제한 강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거리제한(1km)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상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금지·제한 가능
입점절차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작성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km로 규정
3km 내 인접 지자체가 존재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 (준)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 포함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기여금을 납부하고 등록 신청 가능
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불응할 경우 대외 공표
규제대상 확대 면세점을 대규모점포로 간주해 입점 규제 적용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