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질소산화물도 대개배출 부과금 적용
2018.12.24 10:00
수정 : 2018.12.24 10:00기사원문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소부과 농도는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