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초등 4년 대상 치과주치의제 도입

      2018.12.26 15:32   수정 : 2018.12.26 15:32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치과 주치의제가 도입돼 울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1년에 한 차례 치과 심화·예방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6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울산시치과의사회와 '치과 주치의제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새해부터 초등 4학년 학생은 치면막 세균검사, 전문가 구상위생 관리, 칫솔·치실질 교육, 전문사 치면세정술, 불소 도포 등 심화 검진과 예방 검진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초등 4학년 때 영구치열이 배열돼가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기본 검진만 하던 것을 심화 검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검진 비용은 기존 706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었고, 시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치과주치의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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