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철저히 배신 당했다"..특검, 7년 구형(종합)

      2018.12.26 15:20   수정 : 2018.12.26 15:20기사원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의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단정했다.

특검팀의 구형에는 고(故) 노호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범죄"
특검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신의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를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회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철저히 배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들(경제적공진화모임)의 행위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다"며 "우리나라가 IMF와 같은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경제시스템 개혁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대응하길 바랬다"고 말했다.

■"철저히 배신당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길래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운건데 철저히 배신했다"며 "저와 경공모 회원들은 많이 실망했지만, 차기 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도와 바로잡자고 마음 먹었으나 올해 초 안 지사마저 저렇게 되고 저 역시 붙잡혔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와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부터 3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유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2년6월,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3년6월,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김씨와 양씨, 우씨 등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뉴스기사의 댓글에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 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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