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사성행위 알선영업 형사처벌 조항 ‘합헌’ 결정

      2019.01.03 12:00   수정 : 2019.01.03 12:00기사원문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 범위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6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유사성행위는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지극히 모호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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