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1월 확정, 초안은 내주 발표

      2019.01.04 10:48   수정 : 2019.08.25 14:52기사원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이달 안에 확정키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안을 우선 발표한다.



정부는 또 17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을 상반기 중 집행해 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활력, 혁신”이라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테이블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올렸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하고 결정위는 위원을 선정할 때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법률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의 쟁점사항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 주 중 브리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안에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또 사상최대 수준인 177조원(연간계획의 61%)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에 조기집행하고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보다 9조5000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서면 안건으로 확정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선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했다.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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