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정호성, 일부 혐의 국고손실→뇌물..朴 2심 영향

      2019.01.04 11:05   수정 : 2019.01.04 15:08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일부 금액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도 관련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을 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판결과는 달리 뇌물수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집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 전 비서관의 형량은 1심 10월보다 다소 늘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1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했다.

그 해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비서관에게 매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수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해 7~8월께에는 정기적으로 상납돼온 국정원 특활비 지급이 멈췄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국정원 측은 2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했던 특활비와는 달리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돼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에 막대한 영향을 가진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의 거액을 교부한 것은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 타당해 '뇌물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비서관에게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2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직 비서관들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의사에 반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관여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위법한 요구에 대해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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