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에게 500만원 뇌물' 김경수 전 보좌관 집유
2019.01.04 14:43
수정 : 2019.01.04 14:43기사원문
드루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4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2017년 9월 드루킹 김모씨(49)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한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동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