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가토지 공시가격 조정은 국토부 고유권한"
2019.01.04 15:46
수정 : 2019.01.04 15:46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월에 표준지 공시가격을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라고 전했다.
이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감정평가업계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