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나서
2019.01.07 13:16
수정 : 2019.01.07 13:1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첫 해인 올해는 1068억원을 들여 50개 노선·53개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도는 조기 보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측량에 착수했으며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쳤다"며 "교통소통에 중요한 도로를 우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