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나서

      2019.01.07 13:16   수정 : 2019.01.07 13:1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첫 해인 올해는 1068억원을 들여 50개 노선·53개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24개 노선(27개 구간)에 614억원, 서귀포시 26개 노선에 45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조기 보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측량에 착수했으며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쳤다"며 "교통소통에 중요한 도로를 우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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