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세액할인 받으세요~
2019.01.07 18:25
수정 : 2019.01.07 18:41기사원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3000cc 차량의 경우 연납시 7만8000원, 2000cc 차량의 경우는 5만2000원의 실질적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해당 시군에 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 82만 8000대의 34.5%인 28만 6천대의 납세의무자(차주)가 선납해 514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도민들은 총 51억 4천만원의 절세혜택을 보았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