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장·시위대 결국 강제 퇴거

      2019.01.07 18:54   수정 : 2019.01.07 18:5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와 함께 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인 시위대를 강제 퇴거 조치한데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 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시는 이날 오후 1시 도청 정문 맞은편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중인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제주녹색당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또 도청 현관 앞 계단에서 연좌 농성중인 10여명의 시위대에 대해서도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20일 도청 앞 인도 위에 설치된 텐트 등을 자진철거 하라며 처음 계고장을 보냈었다.


도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10여명이 연좌시위를 한 도청 계단은 집회가 금지된 공공청사 시설물이며,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불법 점거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공공청사 무단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불법 시위 및 불법 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4일 오전 9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7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법적 행동을 촉구했지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불법 점거를 해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출입마저 어렵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도청 맞은편에서 인도를 불법 점유한 가운데 제2공항 반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제주녹색당 등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민원인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해 왔다“며 ”일부는 제2공항 반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도외에서 도내로 입도한 후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녹색당 등 제2공항 건설 반대 측은 "천막 설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로, 정당법 제37조에서 보장한 적법한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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