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대형 인명사고 우려"
2019.01.08 12:00
수정 : 2019.01.08 12:00기사원문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 어선은 구명 원형 튜브을, 14개(7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구명줄 미보유(2개),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신분증 미확인(14개)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20개 낚시 어선 중 3개는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는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 17개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