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대형 인명사고 우려"

      2019.01.08 12:00   수정 : 2019.01.08 12:00기사원문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 어선은 구명 원형 튜브을, 14개(7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구명줄 미보유(2개),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신분증 미확인(14개)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20개 낚시 어선 중 3개는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는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 17개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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