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7일 첫 시행..IT·산업융합 분야부터

      2019.01.10 11:00   수정 : 2019.01.10 11:00기사원문
이달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IT)과 산업융합 분야부터 심사 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Sandbox)' 같이 정부가 신기·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이 이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라는 취지다.



10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샌드박스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점검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현재 4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 시행된다.

정부는 샌드박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때는 일정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했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이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한다.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을땐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있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양 부처는 사전조사 결과 20여건의 규제특례 신청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도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를 거쳐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기벤처부는 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금융위, 중기벤처부 등 4개 소관부처는 올해 12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