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만명 개인·법인 납세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19.01.10 12:00
수정 : 2019.01.10 12:00기사원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7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납부의무 면제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매출 세액공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인사업자 90만명, 일반 개인사업자 426만명, 간이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보다 21만명 늘어났다.
이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텍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창구를 찾을 때는 업종별 지정 날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임대업은 15일 이전, 숙박업은 15~16일, 신규는 17일~20일, 기타는 21일~22일 등이다.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 모두 가능하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