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들, PG 계약 안돼 서비스 출시 '난항'

      2019.01.14 14:20   수정 : 2019.01.14 19:26기사원문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 대금 지불에 필수인 PG 연동에 제약”


블록체인·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업체들이 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및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PG사 결제 모듈을 연동하지 못해 서비스를 완성하지 못한채 발만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받는 금융결제원이 우회적으로 PG사를 압박, 블록체인·암호화폐가 연관된 결제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PG사 계약지연으로 인해 공식 서비스를 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금지하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등과 무관한 일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일반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도 구현하고 있는 PG사 결제 연동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게다가 PG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콘텐츠나 기간제 서비스와 같은 비실물 거래를 하는 업체는 수수료 인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사전 차단은 이례적인 경우로 여겨지고 있다.


이달 중 상용화 될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가 설립한 글로벌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은 일반기업이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인 루니버스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디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PG 연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람다256 박재현 소장은 최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루니버스는 블록체인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사용자(기업)는 사용한 만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PG 연계가 필요한 데, 일부 PG사는 정부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쪽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하는 PG사들이 금융당국이 꺼리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하지 않더라도 PG사를 통해 서비스 출시 자체를 막는 간접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앞서 카카오가 지난해 상반기 카카오페이를 취급하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도입하려다 중단한 이유도 금융결제원과 PG사 등의 우회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의 중소 PG사였던 오미세(Omise)가 오미세고(Omisego) 프로젝트로 암호화폐공개(ICO)를 한 후, 경쟁업체를 인수해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 강자로 떠오른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복수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 관계자는 “암호화폐 규제 상황 속에서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서는 원화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를 위해서는 PG사와의 제휴가 필수”라며 “하지만 PG사들이 암호화폐와 유관된 대부분 비즈니스에 대해 자사 서비스 이용을 막고 있고, 민간기업 역시 금융결제원의 부정적 반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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