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논란 안태근·드루킹 1심 선고 外

      2019.01.20 17:12   수정 : 2019.01.20 17:12기사원문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1)와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미투 촉발' 안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그러나 서 검사가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됐고,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경수·드루킹 일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5일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해서는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여기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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