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전 보험 만료됐는데… "가입기간중 진단 확정됐다면 보험금 받아야"
2019.01.20 17:54
수정 : 2019.01.20 17:54기사원문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확정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기간 중 '1·2급 장애인'이 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 여부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확정'이 있다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1·2급 장애인 판정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가입자가 질병 진단을 확정 받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장애인 등록 여부가 장애인이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상태가 됐을때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각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1급 장애인이 된만큼, 특약에서 정한 질병고도장애생활자금과 질병중증장애생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