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월이면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
2019.01.22 14:42
수정 : 2019.01.22 14:42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매년 1월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미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해명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이하 울산지회)는 2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을 갖고 복건복지부 상대로 재발방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지회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한 장애인 자립단체에서 하루 16시간 일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10일 입금돼야 할 12월 급여 230만원을 15일에서야 받을 수 있었다. 그 사이 5일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에는 현재는 약 1000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책정된 예산은 국비 70%와 시비 30% 등 약 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회는 매년 1월이면 이러한 체불사태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 대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A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하루 이틀만 지연돼도 상당한 곤란을 겪는데다 5일 이상 연체되면 빚마저도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수요예측이 어렵다보니 장애인 활동지원비의 편성 예산이 해마다 다르고 매년 1월이면 예산부족이 발생, 일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이 발생하면 새해 예산을 빌려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부와 광역시도, 구군,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등 5단계를 거치다보니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부는 제공기관이 미리 준비해 둔 여유 자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모든 활동지원사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