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을지면옥 등 강제철거 안돼..수표지역도 사업추진 중단"

      2019.01.23 11:00   수정 : 2019.01.23 11:00기사원문


서울시가 최근 노포 철거논란에 휩싸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하고,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2014년 수립)이 '역사도심기본계획(2015년)'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이제라도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할 예정"이며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구 인쇄업과 가구·조명상가, 종로 쥬얼리,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전통 도심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관련,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을지면옥, 을지다방 등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한호건설이 "을지면옥이 합의를 뒤집고 평당 보상가 2억 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을지면옥이 이를 반박하는 등 갈등도 거세졌다.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정비 사업에선 서울의 역사와 시민 삶을 닮고 있는 유무형의 생활유산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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