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당부...부정·부당거래는 벌금·구류형

      2019.01.23 14:41   수정 : 2019.01.23 14:41기사원문
SR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요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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