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잇단 컨베이어 끼임사고에도 ‘무사안일’
2019.01.23 18:01
수정 : 2019.01.23 18:09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근로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자체들이 법에 의한 정기 검사마저 외면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시 회천동 봉개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근로자 양모(50·여)씨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해주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해당 기계는 2017년 산업보건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따라 해당 기계가 있는 리사이클센터에 대해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곳에선 1일 40톤 가량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해왔는데, 제주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을 앞두고 재활용품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말까지 컨베이어 벨트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인지 못한 채 봉개 쓰레기매립장에서 끼임사고가 난 후에야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제주삼다수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멈춰선 기계를 수리하던 중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1월에도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인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2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원 지사는 "사후약방문도 문제지만 사고가 나고도 고쳐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안전수칙준수 여부와 설비 개선 등 작업현장에 대한 긴밀한 점검을 강력 주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