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효과 달성 가능성 있다면 '완성된 발명'"

      2019.01.25 10:29   수정 : 2019.01.25 10:29기사원문

명세서에 적힌 사용방법으로 작동하지 않은 발명이더라도 반복 실험을 통해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발광 다이오드)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T사는 2012년 침수시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A씨는 2014년 "발명의 해결 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T사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T사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반복 실험을 통해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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