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곽상도, 文대통령 손자 학적부 공개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책임 물을 것"

      2019.01.29 15:26   수정 : 2019.01.29 15:38기사원문


청와대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사실과 함께 다혜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29일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 취득 여부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간 정치 쟁점화할 조짐이다.

곽 의원은 이날 다혜씨와 아들, 남편의 동남아시아 국가 이주를 주장하며 다혜씨 아들이 다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낸 학적변동 서류를 제시했다.



해당 서류엔 다혜씨 가족의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까지 기재돼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개인정보 불법취득 사실이 드러난 경우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서류를 가리긴 했지만 다혜씨 가족이 이미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학교를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딸 일가의 해외 이주 사유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국당이 제기하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해외 이주의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만큼 경호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하며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는 남편 서모씨로부터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빌라는 증여받은 지 3개월만인 지난 7월 해당 빌라는 매각했다.

곽 의원은 남편 서씨가 즉접 매각하지 않고 굳이 증여과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 해외거주시 경호 등 추가 소요 예산 등 공개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이유 △다혜씨 부동산 증여매매 관련 서류 공개 등을 요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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