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남북 민간선박 한강하구 자유항행 시범 허용한다

      2019.01.30 14:46   수정 : 2019.01.30 14:46기사원문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이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해 30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상 군정위 회의실(T-3)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조용근 육군대령과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해수부 담당자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 등 5명이 참가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만든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고,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의 서명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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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했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해도 전달로)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모두 660km에 달하는 구간을 측량했고 암초 21개를 찾아내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성과를 냈다.


국방부는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25일 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한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호응함에 따라 개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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