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 요건 회계사 40명 이상

      2019.01.30 15:32   수정 : 2019.01.30 15:32기사원문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이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회계법인을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일 경우 추후 금융위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서 제외키로 했다. 상장사와 소유 및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자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키로 한 것에 대한 패널티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20%지만 회계사 수가 20~25명 40%, 25~30명 35%, 30~35명 30%, 35~40명 25%다.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경력요건도 규정된다. 대표이사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 7년 이상, 담당자 5년 이상이다.

담당 임원을 제외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는 공인회계사 20~27명은 1명 이상, 71~100명은 2명 이상, 101~300명은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301명 이상은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이다.

물적설비도 제시됐다.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 및 일관성을 확보토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 구축이다.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법인 차원의 인력 및 자금 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 투자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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