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변경·폐지 추진
2019.01.31 07:35
수정 : 2019.01.31 07:35기사원문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지난 1969~2002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32개소는 일몰제에 따라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현재, 강릉시의 총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618개소 12.1㎢로 이중 집행시설은 965개소 7.86㎢이며, 미집행 시설은 653개소 4.24㎢이다.
또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577개소 3.61㎢이며, 428개소 2.86㎢는 20년 이상된 시설들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법적, 기술적, 환경적 사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 577개소 중 232개소를 우선 변경 폐지한다.“고 말해다.
그러나 개설이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읍.면.동, 관련 실과 등과 협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로 3년 연장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차입 등을 통해 매입, 개설할 계획이다.
조수현 강릉시 도시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