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女고객 추행 실형..法 "손해배상 의무"
2019.02.10 10:14
수정 : 2019.02.10 10:14기사원문
30대 여성인 A씨는 경기권의 한 거리에서 대리기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맡기고 자택까지 운전을 부탁했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취해 잠든 A씨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씨 입술에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징역 6월이 확정됐다.
■"음해 목적 신고 정황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 점, A씨가 피고인인 B씨를 음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B씨의 입맞춤으로 A씨가 깬 점, A씨가 '뭐 하는거냐'라고 묻자 B씨가 '술 한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대답했는데 이는 B씨의 정상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A씨를 깨워 일어나지 않자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A씨가 갑자기 일어나 '뽀뽀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 후 목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A씨 안내에 따라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B씨는 최초 주차한 장소에서 시동을 끄고 약 8분간 헤드라이트도 소등한 상태에서 대기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음 호출을 위해 급히 이동하는 대리기사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점, B씨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이 정황상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법원은 A씨가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B씨·대리운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리운전회사, 책임 못 물어"
재판부는 "B씨가 강제추행한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형사재판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8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대리기사가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추행해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운전회사는 대리기사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 단순히 대리기사와 고객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일 뿐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회사의 연대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리기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리운전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문제기 때문에 고객 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