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집값 담합, 온라인 허위매물 올해 봄부터 전면금지?

      2019.02.10 14:34   수정 : 2019.02.10 14:34기사원문


정부가 연일 집값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시장과 전면전을 해야 하는데 집값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앞당겨질 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정상화 위한 3건 중개사법 대기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주 내용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3건의 법안들은 모두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담겨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 모두 9·13대책 발효 직 후인 지난해 10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안은 온라인 허위매물을 뿌리뽑는 데 촛점이 맞춰져있고 박재호 의원의 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협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주내용이다. 윤호중 의원의 개정안은 집값 담합을 막는데 조금더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의원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 줄 법안 통과 시점은
다만 이 3건의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법안 시행까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여기에 연초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고 국회 정상화 과정이 험로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통과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악재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반영한 것 같다"면서 "시장 친화적인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해당 법안의 시행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국토부는 3건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모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지난 8일 박홍근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해당 법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집값 담합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의원들이 발의된 3건의 법안 개정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부동산시장이 건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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