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품는 LGU+, 최대주주 자격만 원하는 배경은?

      2019.02.10 14:06   수정 : 2019.02.10 14:06기사원문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합병 대신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 했을 때는 합병까지 염두에 뒀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최대주주 위치만 확보해 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종합유선방송(SO) 1위 사업자인 CJ헬로 인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품는다면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는 780만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점유율 24.43%로 KT 계열에 이은 2위로 도약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주식 53.92%를 인수해 최대주주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병이 아닌 단순 최대주주 위치 획득은 정부의 인수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번 CJ헬로 인수 과정에 고심했던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 SO 인수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SO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공정위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를 인수·합병 추진 당시와는 분위기가 달라서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오면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남는데, 방송법상 지역사업권에 따른 지역성 구현이 최대 걸림돌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은 지역사업권에 의해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SO에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한다. 대신, SO는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LG유플러스가 CJ헬로에 대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지역성 구현에 대한 정부 설득이 필요해 진다. 전국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IP)TV 사업자가 지역성 구현까지 정부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SK텔레콤 역시 CJ헬로 인수·합병 추진 당시 지역성 구현에 대한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통한 최대주주 지위만 획득해 IPTV와 SO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향후 2년간은 독자경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만 획득해 정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성 구현에 대한 잡음을 줄이고 한결 수월하게 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합병까지 과정을 밟아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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