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2019.02.10 12:45   수정 : 2019.02.10 12:45기사원문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건축·도시공간 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의 공공행정참여 제도로, 중앙정부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특·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압축성장 도시개발로 인해 광주만의 건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한계점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 지역 건축단체 회장단과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 건축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월 지역건축 관계자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시는 역량 있는 적임자가 총괄건축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계의 추천을 받아 2월 말 총괄건축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공간 정책수립 및 사업의 기획·발주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정 및 자문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서 간 상호 협력 및 협업 추진 등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시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에게 (가칭)광주 아트폴리스 정책을 맡겨 시행할 방침이다. 광주 아트폴리스 사업은 1, 2호 사업으로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진흥센터와 구 인화학교 부지의 장애인수련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광주만의 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정책 혁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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