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감봉 중징계·GA 과태료…연초 잇단 제재
2019.02.10 17:42
수정 : 2019.02.10 17:42기사원문
연초 은행·보험대리점(GA)·자산운용업 등에 금감원 제재가 이어졌다. 은행 직원들은 주로 금융실명제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감봉 조치, GA들은 가입자 금품제공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초 금융기관 제재 23건(1일 기준) 중 우리은행·농협은행 등 은행권에 감봉 등 중징계가 처해졌다.
우리은행 A지점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직원 2명은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25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주의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우리은행은 4개 지점에서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실명·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직원 3명이 총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퇴직자 1명은 위법사실을 통지받았다.
금감원측은 "중징계인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타격이 크다"라며 "금융실명제는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직원도 금융실명확인·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감봉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기관 과태료 5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보험대리점(GA)들도 가입자에 금품제공,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 이용 등으로 대거 제재조치를 받았다.
그린나래텔레서비스(기관 과태료 730만원, 설계사 4명 과태료 20만~70만원), 현대금융서비스(설계사 과태료 610만원), 피플라이프(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등은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해 제재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는 보험 모집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기관 과태료 4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사에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및 주의 처분이 취해졌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1년이상 등록업무 미영위·최저자기자본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단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도 잇단 제재조치에 취해졌다.
금감원측은 "분쟁처리, 제보, 검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오랜시일이 소요된다"며 "검사시 과거 문제도 다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직원들을 잘 계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