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2019.02.11 10:29   수정 : 2019.02.11 10:29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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