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 10시간 감금·폭행한 남편 2심 '집행유예'
2019.02.11 15:14
수정 : 2019.03.27 10:14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모텔에서 헤어지는 내연남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골프채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징역 1년6월)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1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에서 아내(27)와 만나고 헤어지는 B씨를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골프채로 수십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시 1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피해자가 주장했지만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은 채 감금하고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아내도 다시 원만한 가정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