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 등 검거

      2019.02.12 07:53   수정 : 2019.02.13 15:13기사원문

나영석 피디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 퍼뜨린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방송작가 이모씨(30) 등 3명과 간호조무사 안모씨(26)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허위 불륜설 등을 카카오톡으로 작성 유포해 나 피디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7일 '나영석 피디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으로 급속하게 유포되자 나 피디 등은 이같은 불륜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이 사설정보지(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 관련 지라시는 2가지 버전이 있었다.


1차 버전은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씨(29)와 IT업체 회사원 이모씨(32)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이후 몇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모씨가 가짜뉴스 형태로 수정 후 회사 동료들에게 전달한 뒤 일반인에게 급속도로 퍼졌다.

2차 버전은 방송작가 이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70여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급속하게 퍼지게 됐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최초 유포자 및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 고소해 중간 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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