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해양수산청,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2019.02.12 14:01
수정 : 2019.02.12 14:01기사원문
12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서 석유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 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760여개사에 보조금 252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은 세금 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 선박연료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 공조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