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2019.02.12 17:48
수정 : 2019.02.12 19:14기사원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는 12일 서울 강남대로 드림플러스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블록체인 비즈니스 세미나 발제를 통해 “ICO 투자자 보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의 발전과 진화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확립된 투자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ICO로 발행된 토큰의 법적 지위를 증권으로 간주해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언급, “SEC는 토큰 상황과 기능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최근에 ‘먼치(Munchee) 사례’처럼, 발행 기업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도 이익에 대한 기대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 금융당국(FCA)도 양도 가능한 증권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제시토록 하고 있다”며 “일본 금융청 역시 토큰의 유형을 구분해 투자형 토큰에 대해 증권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