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간 해피벌룬 수백개 흡입 30대..."출동 경찰관 폭행도"

      2019.02.14 05:59   수정 : 2019.02.14 05:59기사원문

20여일 간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일명 ‘해피벌룬’ 수백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화화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주거침입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한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을 가스주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넣은 다음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342개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건 ‘옆집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유 넣는 곳에 무엇인가를 넣었다’는 이웃 신고 때문이었다. 실제 A씨는 이웃집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우유 투입구에 발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집어넣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아산화질소 캡슐, 풍선을 보고 화화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궁하자 “XX야 당장 나가”라며 빔프로젝터를 던져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아산화질소 흡입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판시했다.

한편 아산화질소는 환경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한 물질이다. 해피벌룬이 파티용 환각제로 성행하자 규제에 나섰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실제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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