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해' 시도, 중학교 교사 징역 2년..."어머니 선처 등 고려"

      2019.02.14 14:41   수정 : 2019.02.14 14:45기사원문

친모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1·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 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씨(60)에게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특히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교제하면서 5억5000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임씨에게 청부살해를 의뢰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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