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실형.."범행 개선 어렵다"
2019.02.15 11:28
수정 : 2019.02.15 13:35기사원문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질적 재벌기업 범행 개선 어려워”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파기환송심에서 나온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황제보석’ 논란 속 6번째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6월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