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송유관 뚫어 기름절도 50대 징역 6년 …"도피 중에도 범죄"
2019.02.15 11:55
수정 : 2019.03.27 15:18기사원문
수년간 전국 각지서 송유관 도유량 28억원 이상
법원 "대형사고 이어질 위험…사회적 해악 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ㅑ
전국 각지의 국가소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수차례 기름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5일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중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석유가 유출돼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며 "2015년 훔친 석유의 양은 28억원을 초과하는 등 도유량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공범들이 검거된 뒤에도 도피생활을 계속하면서 송유관 도유 관련 죄를 범했다"며 "붙잡힌 뒤에는 도유량을 축소하려 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인근의 주유소를 빌려 주유소 저장탱크와 송유관을 연결하는 고압호스를 설치해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경유와 휘발유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유소 운영인 최모씨(57)에게 훔친 석유를 팔아달라고 제안하고 절취한 8만1000리터의 기름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처분해 5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범행에 앞서 2015년 4월 경북 경주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기름을 훔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도주한 지명수배자였다. 이후 그는 충남 천안시와 전남 여수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유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