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신 원장,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논쟁, 카풀-택시 갈등과 유사해"
2019.02.17 09:29
수정 : 2019.02.18 20:28기사원문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 논쟁은 카풀-택시 논란과 유사합니다. 싸움을 붙여놓고 뒤로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기준을 세워줘야죠.”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이가 타투를 시술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지난 1992년,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 이후 타투가 의료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만난 의사 겸 타투이스트, 조명신(55) 빈센트의원 원장은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 논란을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간의 갈등에 비유해 설명했다. 타투이스트와 의사업계라는 두 집단의 다툼의 기준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 "타투이스트-의사업계 갈등, 카풀-택시 갈등과 유사해"
조 원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타투 합법화 문제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타투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만 해야한다’면서 노동부에서는 ‘일자리 만든다’며 신(新)직업군에 문신사를 넣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며 “정부 정책에서도 모순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과도 유사하다. 만일 불법이었다면 카카오가 사업을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며 “타투이스트와 의사들을 들볶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특정 집단 간의 갈등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가 논의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탑승객’에 대한 논의가 없었듯이 타투 합법화 논쟁에서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정부에서 타투 문제를 ‘일부 집단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방기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타투, 단계적 합법화해야.. 타투이스트 보건교육-의료인 예술교육 거쳐야"
조 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타투이스트 측과 의사업계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된 현행 제도를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완화한 뒤, 간호조무사까지 단계적으로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타투행위를 하는 것은 저수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간호사부터 시작해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식이 있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론 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예술 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타투이스트들이 반발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3~4개월은 걸린다. 하물며 사람 몸에 바늘을 넣는 일인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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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