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2019.02.16 21:11
수정 : 2019.02.16 21:11기사원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제2호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유사감정평가행위로부터 감정평가 업역을 보호해 유사자격자 출현을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상고심 판결은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유사 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과거에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 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